공고/고시

어촌어항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공시송달 공고

고시번호 :
남해군 공고 제2024-733호
게재일자 :
2024-04-29
담당부서 :
해양발전과
연락처 :
055-860-3375
경상남도 남해군 미조면 미조리 72-2, 72-3 등 미조(북)항 어항구역 내에서 무단으로 방치・점용 중인 적치물(어구・어망 등)에 대해, 「어촌・어항법」제46조(원상회복 등) 제1항의 규정에 따라 원상회복 명령을 하여야 하나, 소유자 미상으로 송달이 불가능하여 같은 법 시행령 제41조(장애물 등의 제거조치) 제1항 및 행정절차법 제14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시송달 공고합니다. 이에 이의신청이나 문의사항이 있는 소유자나 이해관계인은 2024. 5. 13.(월)까지 남해군 해양발전과로 의견을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1. 공고내용 : 어촌 어항법 제45조 위반에 따른 원상회복 명령
2. 위    치 : 경상남도 남해군 미조면 미조리 72-2, 72-3 등 미조(북)항 일원
3. 원상회복 대상 : 미조(북)항 내 방치 적치물(어구・어망 등)
4. 공고기간 : 2024. 4. 29. ~ 2024.  5. 13.(15일간)
5. 공고방법 : 홈페이지 공고 및 게시판 게시
6. 관련법규 : 어촌 어항법 제46조 및 행정절차법 제14조
7. 처리방법 : 공시송달 대상자는 기타 의견이 있을 경우 공고기간 동안 서면으로 제출하여 주시고, 기한 내에 불법적치물에 대한 원상회복(제거)을 이행하지 않을 시 「어촌・어항법 시행령」 제41조 및「행정대집행법」의 절차에 따라 제거조치 및 그 소요비용을 귀하로부터 징수함을 알려드립니다. 
4. 기타사항 : 문의사항은 남해군 해양발전과(☎055-860-3375)로 연락바랍니다.